
베링거인겔하임이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프리토(성분명 텔미사르탄)’를 당뇨병 치료 용도로 특허를 신청하려다가 실패했다.
대법원 제3부 김신 대법관은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텔미사르탄 특허소송에서 베링거 측 상고 기각을 통해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베링거인겔하임은 텔미사르탄을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용도 즉 당뇨치료제로 특허출원했으나 특허심판권의 거절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불복한 베링거는 지난 2011년 등록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텔미사르탄에 대한 특허 내용인 ‘2형 당뇨병 환자 치료 또는 대사 증후군 및 인슐린 내성 치료를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염중 하나의 용도’가 진보성이 없어 특허 등록거절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텔미사르탄을 당뇨 치료 용도로 사용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카르디스를 고혈압 치료제 외 당뇨 치료제로 사용하려는 베링거인겔하임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텔미사르탄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용도와 관련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에 속하는 화합물과 비교해 현저한 약효를 지녔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특허출원은 그 전부를 거절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