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대우제약 경고 서한···"제조 품질관리 결함"
금년 1월 부산공장 실사 과정에서 'cGMP 기준' 위반 사항 등 적발
2025.07.17 15:26 댓글쓰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우제약 무균의약품 제조 공장의 공정에서 중대한 cGMP(의약품 품질 및 제조기준) 위반 사항 등 결함을 적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에 경고서한(Warning Letter)을 공식 발송했다. 경고서한 발송 일자는 지난 7월 2일, 공개 일자는 15일이다.


1976년 부산에 설립된 대우제약은 안과용 점안제를 주력으로 200여 종의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며 제형 기술 확보로 최근에는 위탁생산(CMO)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 사하구 소재 공장은 무균 주사제 등 고위험 제품 제작을 담당하는 생산 거점이다. 지난 6월엔 사하구 본사 유휴부지에 공장 증설을 위해 500억 투입도 예고했다.


문제는 이번에 FDA가 부산 사하구 소재 대우제약 제조시설(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53) 1월 실사에서 무균 의약품 생산과 관련한 cGMP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한 것이다.


FDA “무균환경 검증 실패···제품 오염 우려”


FDA는 대우제약의 ISO 5 등급 작업 환경에 대한 ‘Airflow Visualization Study(연기 시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균제제 생산 시 공기 흐름 일관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로 서한에 따르면 연기 시험이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방향 흐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행됐다.


또한 미디어필(무균 공정 오염 가능성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생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입이나 조작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오염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대우제약에서 생산되는 무균의약품이 미국 기준상 ‘분장된(adulterated, 불량약)’ 제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FDA는 대우제약은 무균 제품을 제조하는 핵심 구역에서 공기, 표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Environmental Monitoring)를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우제약이 앞서 FDA에 제출한 자료는 연기 시험 재실시 계획만 언급했을 뿐, 시정 조치의 구체적 시점이나 방법, 작업 라인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공장 일부 품목, 美 수출 차질 불가피···시정 보완 여부 관심


FDA는 시정 조치 일환으로 전체 무균 제조 공정에 대한 미생물학적 제어 검증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한 시정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여기에 환경 모니터링 기준 및 빈도 재설정, 모든 원료와 자재에 대한 적격성 평가 절차 마련, GMP 적합성 검토 및 시험 분석 결과 유지 등도 시정 요구했다.


대우제약 측은 FDA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해당 제조소를 등록 해제 했다고 보고한 상태다. FDA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대우제약 공장 제조소가 비활성화 상태다.


이번 FDA 경고서한에 따라 대우제약의 경우 미국 시장에 공급코자 하는 무균 주사제(해당 공장을 통해 제조 되는) 등 일부 제품 수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FDA 재실사 결과에 따라 제품 수입 금지 및 리콜 조치 등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측 대응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대우제약 관계자는 “실사 보완사항에 대해 미국 FDA 출신 컨설턴트팀과 협력해 CAPA(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2월, 5월에 각각 제출했다”면서 FDA 관찰사항에 대해 일부 개선을 완료했으며, 8월부터 미국 수출 전용 점안제 생산라인(다회용) 시설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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