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제약·오스코리아제약·휴온스 등 '일부 품목' 회수
식약처, 불순물 초과 검출·함량 기준 미달·타제품 라벨 혼입 등 적발
2025.08.21 05:40 댓글쓰기

HLB제약, 오스코리아제약, 휴온스, 성이바이오제약, 동광제약, 대웅바이오 등 국내 제약사들이 잇달아 일부 제품 회수 및 폐기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HLB제약 항궤양제 '틴자정150mg(성분명 니자티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틴자정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돼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 것이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23001A △23002A △23003A △23004A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3월~6월까지다. 포장단위는 30정/병 및 300정/병이다.


오스코리아제약 피부진균증치료제 '테비실정(성분명 테르비나핀)'도 안전성 시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NDT)이 허용 기준을 초과돼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5년 12월 18일인 제조번호 2001에 한해 진행된다.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이다. 


휴온스의 만성신부전 환자 관련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인 '칼세파라정25mg(시나칼세트)'도 영업자 회수 처분을 받았다.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 TTB201, TTB301, TTB302'에 한한다.


성이바이오제약은 피로회복제 '파워맥스비정' 일부 제품에서 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주성분인 콜레칼시페롤(비타민 D3) 함량이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23004 △24001 △24002 △24003 △24004 제조번호 제품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5월까지다.


동광제약 고혈압치료제 '브이알정10/160mg(성분명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은 낱알식별표시가 잘못 표시된 사실이 드러나 회수 조치를 받았다.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TRV4E001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8년 3월 19일이다. 포장단위는 30정/상자이다. 


아울러 대웅바이오 이상지질혈증치료제 '크라틴정5mg(성분명 로수바스타틴칼슘)' 역시 일부 품목 회수 및 폐기에 들어간다. 


타제품 라벨 일부 혼입에 따른 영업자 회수 조치로 대상 품목은 제조번호 25CR5010에 한한다.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15일까지다. 

HLB, , , , , . 


" HLB '150mg( )' " 20 . 


N-(N-NitrosodimethylamineNDMA) .


23001A 23002A 23003A 23004A, 2026 3~6. 30/ 300/.


'( )' (N-nitroso-Desmethyl TerbinafineNDT) . 


2025 12 18 2001 . 30/, 100/. 


'25mg()' . 


(N-nitroso-cinacalcet) , ' TTB201, TTB301, TTB302' .


'' ( D3) .


23004 24001 24002 24003 24004 , 2026 12 2027 5.


'10/160mg( , )' . 


TRV4E001 , 2028 3 19. 30/. 


'5mg( )' . 


25CR5010 . 2027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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