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의원 폐업 후 발견된 마약류도 추적
양도만 가능했던 재고품 ‘폐기 절차’ 신설…관리 소홀시 ‘업무정지’ 강화 2026-06-10 06: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남겨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폐업 이후 발견된 마약류에 대해서도 끝까지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기존에 양도만 허용했던 처분 방식에 폐기를 추가해 불법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후속 조치로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의 잔여 마약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식약처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남은 마약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