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이사장·명예이사장 리베이트 불명예
약사회 "유니온약품, 대형병원 문전 부동산 투자 등 끊임없이 논란"
2025.08.25 11:43 댓글쓰기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뇌물을 받은 단국대병원 이사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명예이사장 등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내 위치해 서류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며, 해당 업체 부사장이 유령법인 OTP 기기와 임직원 도장을 보유해 자금을 집행하고 회의록 날인 등 결재를 하고, 직원들이 유령법인 직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 채용 및 승진 등 인사와 회계 업무도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의약품 물류도 서류상으로만 유령법인이 공급하고 실제 의약품 물류업무는 도매업체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 이사장은 다른 의약품 도매업자 두 명에게서 약 12억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병원 의약품 입찰을 조작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을 위장한 '유령 법인 리베이트'라는 새로운 수법을 처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는 한국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은 장호성 학교법인 단국대 이사장과 부친 장충식 명예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공정한 유통질서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대대적 실태조사 실시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이번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일부 도매업체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도매업체는 과거에도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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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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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 08.30 08:36
    기자님 대학병원은 이사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좀 알아보고 기사 작성하세요

    대학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병원 이사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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