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32개 업체 적발
식약처, 고발·시정명령 조치 방침…“유통망 안정화 총력 대응” 2026-04-24 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이번 단속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