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등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및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시점은 2015년이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주요 임원들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후 제일모직 주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회계처리 지분법을 바꿔 과대계상한 혐의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혐의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모두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병 추진 프로젝트가 대주주를 위해 개인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분식회계의 경우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설정한 가격에 매입할 권리)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일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