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당일날 전공의 271명 추가 복귀…누적 565명
政, 최후통첩 2월 29일 집계상황 공개…이탈자 8945명
2024.03.01 17: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 달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으로 파악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날 294명에 이은 추가 복귀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6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가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95%가량이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들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게 감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는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 전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인 1~3일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고려 중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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