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재입학 허가 범위 '엄격'
법제처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적용"…향후 변화 가능성 주목
2024.01.30 12:1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시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일반 학과와는 달리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재입학 허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대들 주의가 요구된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의 재입학 허가범위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은 총정원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입학정원 범위에서 재입학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민원인은 명시된 ‘입학정원 범위’가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질의했다.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적용하면 의대에서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을 요구할 경우 미달이나 결원이 발생해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의과대학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학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자퇴생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하다.


반면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을 적용하면 중도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퇴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대 재입학 허가 범위는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우선 ‘입학’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임을 감안할 때  ‘입학정원’이라는 용어는 통상 ‘개별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 단과대생이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로 옮기고자 하더라도 그 입학정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별 학년 입학정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의 재입학은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허가토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주목했다.


이는 국가의 보건정책, 의료환경 변화,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취지임을 상기시켰다.


법제처는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의 재입학은 허가 범위를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모 의대에서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을 요구했지만 당시 예과 1학년에 결원이 없고, 해당 조항을 이유로 불허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년 넘게 꽁꽁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일환으로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의 의과대학 진학 허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대, 치대, 한의대 등은 대학이 마음대로 정원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과를 바꾸는 전과나 편입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의료인을 양성하는 이들 학과 특성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과를 불허해 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전공학부에서 의대로의 진학 가능성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전과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향후 재입학 허가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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