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천신만고 끝 일정 확정
내년 1월 28일·2월 1일 진행…격리자·확진자도 응시 가능
2020.12.24 17: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무려 5번이나 연기됐던 202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현장 투입 조건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적잖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구 결국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24‘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전문과목에 따라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치러진다.
 
128일 시험이 진행되는 1그룹은 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해당 전문과목 응시생들은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21일에 시험을 보는 2그룹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등이다. 시험 장소는 1그룹과 동일하다.
 
2차 시험은 전문학회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10일 사이에 치러진다. 특히 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도 허용했다.
 
이에 수험자 유형에 따라 고사장도 분리했다. 무증상 수험자는 일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되 발열 등 유증상 수험자는 일반 고사장 내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자가격리자는 격리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수험자는 치료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이틀 전까지 의학회 고시본부에 격리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고시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 결과서를 시험 당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시험 이틀 전까지 의학회 고시본부에 확진자임을 통보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 및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1인실 배정을 받아 보고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1224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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