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 금지 규정 예외···의료계 내홍 조짐
바른의료연구소·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의협·대전협 합의 비판
2020.12.18 05: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문의 시험 면제 논란과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전공의의 코로나19 현장 근무를 겸직 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키로 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7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시도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전문의 자격 시험은 3~4년간 배운 전공의 수련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면제가 검토됐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도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법 파견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해결하려는 정부와 이에 협조하는 의협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여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만 겸직 금지 예외를 둬 자원을 강요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의사회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 경우,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의국에서 압박했는데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할 것이고 인턴과 전공의들은 향후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과 대전협이 모든 사안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회원들 권익 보호”라며 “개인의 입신양명에 회원을 팔아 넘길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평생 받을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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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jilee 12.18 12:23
    전고의는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수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경우 수련기간 미달로 전문의 취득 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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