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조승현 회장·집행부 탄핵 2주 연기→'적절성' 파악
사실 관계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학생총회·학생 총투표 사안 '부결'
2020.09.28 04: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의 탄핵 여부가 2주 뒤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탄핵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회장단과 탄핵안을 발의한 측 모두 상호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시간이 부족했으며, 일부 의과대학들의 경우 학생들 의견이 아직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감안돼 내려진 결정이다.
 
특별위원회에는 대의원 중 일부가 참여하며 산회 후 24시간 내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 직후 2주다.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은 재적 36명 중 29명이 찬성해서 가결됐으며 반대 2표, 기권 4표, 무효 1표였다.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9월 20일 발의된 제 18대 회장단 탄핵안으로 학생총회 또는 학생 총투표에 부의한다’였으나 부결됐다.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되면서 최종 결론은 사실상 2주 뒤로 미뤄진 상태였지만, 탄핵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회칙에 따라 두 번째 안건도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재적 32명 중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는 8표, 기권 5표, 무효는 1표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10시 반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탄핵안을 제출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의대협 회장단 등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회의는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앞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의대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로 ▲대의원 및 본과 4학년 의견 패싱 ▲회장단으로서 리더십 부족 ▲회원 간 정보 불균형 초래 등을 들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