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 '교수 구속 재판부 판결 분노'
'전문가 의학적 판단 무시, 선한 의료행위에 대한 왜곡된 현실 야기 우려'
2020.09.16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연세의대 교평)이 15일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는 5년 전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해 장세척제를 놨는데, 이후 해당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A교수에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연세의대 교평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生死)를 넘나드는 의료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 판결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선의 목적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의료인에게 부담을 줘 의료공급 왜곡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연세의대 교평은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A교수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의사라는 점도 거론됐다.
 
연세의대 교평은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아직 엄마의 손실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연세의대 교평 성명의 전문이다.
 
우리 교수들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 수사 판결에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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