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오해 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전협
협의회 '일상적인 회원병원 의견수렴 과정' 설명···양측 조만간 면담 예정
2018.11.20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를 둘러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간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전공의 과반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 단체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협은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PA를 제도화한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협의회 명의로 ‘PA제 활성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원병원에 돌린 공문을 대전협이 입수하면서 이 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대전협은 협의회에 “대한민국 전공의 6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비롯해 중환자 및 응급환자를 맡으며 의료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며 “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협의 주장과 달리 협의회는 PA 제도화 활성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해당 공문은 회원 병원들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찬반투표는 일상적인 의견 수렴이었다”며 “회원들 의견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발표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실제로 대전협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PA 제도 활성화와 관련, 협의회에 면담을 요청해 해당 공문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협의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찬성, 반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협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에게 요청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60%가 근무할 정도로 수련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전협은 협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석회의를 하거나 이야기가 오간 적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곳들도 포함된 대한병원협회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전공의들 수련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전공의를 둘러싸고 어떻게 할지, 수련환경 개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나갈지 등을 함께 논의할 자리가 곧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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