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4년 의전원 체제 확정···2022년 개교
복지부,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국립대병원, 권역책임기관 지정
2018.10.01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문을 연다.
 

해당 기관은 6년제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득 후 의료취약지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종사자 양성·역량제고 방안 제시


복지부는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 및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그대로 활용된다.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기여 동기, 지역 거주경험 등 고려,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학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된다. 대신 학생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교육과정 예시>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4학년에 트랙제(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를 운영하여 학생 선택 기회 제공

지역사회 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학생 간 1:1 매칭 지도

몰입형 지역사회 조기노출 프로그램 운영(스웨덴 제네바대학 사례 참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실습 의무화(장기통합임상실습과정)

통일의료, 국제보건분야에 진출할 핵심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MD(Doctor of Medicine)-MPH(Master of Public Health) 과정을 의무화하여 졸업 후 보건행정과 의료정책의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다. 의무 근무기간에서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한다.


이 기간 졸업생은 도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보수는 소속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 별도 교육·관리를 통한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의대생 20명을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 및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동일하게 의무근무토록 하고, 지속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경력개발 지원 등도 검토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공공보건의료 연수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복지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대진료권인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진료권은 전국 70여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있지만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능보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분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연계하는 등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계가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뢰, 회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의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다. 영국의 경우 수가를 10% 가량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에선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쳤다”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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