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쇄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가속도
이용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발의···법적근거 마련
2018.03.04 11:50 댓글쓰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부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최근 "서남대 폐교의 후속 대책을 고심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나서왔다"며 "이번 법안은 서남대 폐교 이후 정부,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그 동안 민간 의사들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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