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전공의 40시간 수련···전문의 취득 자격 미달?
의학회 “교육의 질 확보 필요, 연장수련으로 가닥” 입장 정리
2018.02.28 17:13 댓글쓰기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의 대표적 괴리로 주목을 받았던 임신한 여성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수련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모성태아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의학회는 28일 오전 전문과목 수련이사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임신한 전공의 주 40시간 근무 의무화 대책을 논의했다.
 
26개 전문과목 수련이사들은 임신으로 주 40시간 수련을 받은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의 상충에 기인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이 명시돼 있고, 전공의특별법에는 주 80시간 수련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주 40시간 준수를 수련규칙으로 권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경우 수련병원들은 임신 전공의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종극에는 수련기관 자격이 박탈된다.
 
문제는 수련시간이다. 다른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기준에 맞춰 수련을 받는데 반해 임신 전공의는 절반 수준에서 수련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모든 학회에서 추가수련 필요성을 지적했다다만 구체적인 추가시간이나 방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전문과목 학회들은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은 전문과별 수련시간에 미충족 된다는 점에서 수련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연차별 평균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수련으로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충분한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의 결정을 토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최선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공협은 임신 전공의 수련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공협 관계자는 수련기간 연장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레지던트 5년차, 6년차가 되라는 얘기라며 이런 제도 하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전공의 16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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