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국비 남용 의대교수 정직처분 부당'
법원, 전남대병원 L교수 소송 원고 승소 판결…'징계 재량권 남용'
2015.11.23 12:00 댓글쓰기

비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병원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전남대학교병원 L교수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L교수에 내린 직위 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L교수는 의국비 2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6월 18일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중 일부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L교수의 비위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공론화 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의국비 530만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부당하게 처분하려 했다는 의사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L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교수 측은 “업체 기부금은 과 전체에 기부한 것에 불과하고 업체 선정은 의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30만원도 학회 경비로 지출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증빙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L교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 원인이 되는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전제로 정직 처분을 했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L교수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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