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소(訴) 취하, 광동에 양보 or 포기?
필름형 비아그라 특허, 법정다툼서 이기고도 승리 카드 버려
2014.05.20 20:00 댓글쓰기

‘쓴 맛을 없앤 필름형 비아그라’ 특허를 놓고 법정 다툼을 불사했던 광동제약과 서울제약이 막판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 여겨 볼 것은 서울제약이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필름형 비아그라 특허 분쟁에서 승소 확정 직전 소(訴)를 취하했다는 점이다.

 

특허법원은 서울제약이 광동제약과 씨엘팜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지난 1일 서울제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서울제약의 손을 들면서 쓴 맛 제거 필름 발기약의 특허권은 서울제약 품에 안기게 됐지만 회사는 약 8일 뒤인 9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쓴 맛을 제거한 필름형 실데나필시트르산염 특허의 공식 보유권자는 광동제약으로 유지됐으며, 서울제약은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향후 이 특허와 관련해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제약은 특허심판원 분쟁에서 패배하자 사건을 특허법원으로까지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특허권 쟁취에 나서 역전에 성공했음에도 소를 취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종적으로 서울제약은 경쟁사와의 분쟁에서 이긴 뒤 스스로 승리 카드를 버린 셈이 됐다.

 

광동제약과 서울제약이 각각 이그니스와 비아그라엘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보유, 시장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다툼의 씨앗이었다.

 

필름형 발기약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난해 4월 서울제약은 “광동제약이 보유한 ‘쓴 맛이 차단된 실데나필시트르산의 구강 내 속붕해 필름제형’ 특허는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서울제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동제약 측이 쓴 맛 제거 필름 비아그라의 특허권자임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제약은 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심판원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특허법원은 쓴 맛 제거 필름 비아그라의 특허가 광동제약의 것이라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동과 서울 간 다툼에서 서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사건 특허를 무효화 시키고 광동의 특허권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제약은 소를 취하해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소송 기록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렸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법적 싸움이 진행됐던 것이 맞고, 제약사 간 원만하게 합의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끝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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