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전남의대 특별법을 비롯한 의대 특별법 3건이 심사를 대기 중에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의원실 미요청·특별회계 등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계로써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의대 특별법을 포함한 53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단,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논의될 법안소위 안건으로는 의대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의대 특별법은 차치하더라도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소위 심사를 대기 중이었으나, 해당 의원실 요청이 없었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이 교육위원회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야당 교육위 관계자는 “의협 등 반대 때문은 아니고, 의대 특별법과 관련해 별 이야기가 없었다”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여당 교육위 관계자도 “(의대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데, 해당 요청이 없었다”며 “교육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이슈이다 보니 해당 법안들을 위주로 논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24일 진행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대 특별법이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휘발성 강한 이슈를 앞둔 의협 입장에서도 한숨 돌린 모양새다.
의대 특별법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경우 의사인력 확대까지 전방위 압박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