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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학계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나치게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에만 함몰돼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도 80시간으로 제하는 전공의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통과로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었고, 여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바라보는 스승들의 시선에는 우려가 가득이다. 과도한 수련시간 단축은 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학계는 수련시간 ‘상한선’만 정하고 ‘하한선’은 없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전공의법에는 주당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등 넘지 말아야할 상한선은 제시돼 있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하한선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도 3년, 4년 등 수련기간을 연 단위로만 명시돼 있을 뿐 최소 수련시간이 적시돼 있지 않다.
△환자 취급범위 △임상술기 △연구역량 △학술회의 참석 등은 하한선을 두고 있지만 수련시간과 관련해서는 전문과목별로 3년, 4년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정해져 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공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련환경 개선’을 이유로 자유롭게 수련시간 단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다.
"임신·출산 여성 전공의 야간·휴일근로 배제 사안, 당사자 수련에는 부정적 영향 끼칠 수도"
한 수도권 대학병원 수련 담당 교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수련시간 단축에 함몰돼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로서 진료와 술기 역량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수련시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시간만 단축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대학병원 수련 담당 교수 역시 “수련시간 단축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라며 “수련의 질 저하는 결국 환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 연차별로 준수해야 할 수련시간 최소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 수련기간으로는 교육의 질(質) 담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임산부 전공의 보호 조항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임산부 보호는 당연한 명제이지만 수련의 질을 감안하면 걱정이라는 게 교수들의 시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수련기간 3년인 전문과목 여성 전공의가 연이어 임신할 경우 수련기간 내내 야간당직 한 번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당직 역시 수련의 한 부분으로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자칫 전공의 본인 수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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