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출범했다.
9월 1일 설립한 지 단 2주 만에 약 3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개입, 실태조사 등을 초기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공의 노조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계획을 밝혔다.
초대 집행부는 ▲유청준 위원장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김국원 정책부장 ▲김재연 교육홍보부장 ▲김은식 조직쟁의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지난 6월 노조 설립을 결심한 유청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공의들은 열악한 환경과 폐쇄적 분위기 속에 연대할 기회가 없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자각,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열망이 오늘을 만들었다"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고 노동자다"고 밝혔다.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소개에 따르면 전공의 노조는 ▲신고센터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전공의특별법 개정 ▲약자 연대 및 사회공헌 등의 목표를 축으로 활동한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에 노조가 직접 개입하겠다"며 "더 이상 말이 아닌 데이터로 현실을 기록하기 위해 첫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 현장, 직장 내 폭언·폭행, 모성보호 문제를 조사중이며 미흡한 병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법에 ▲근로시간 단축, 최대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 ▲임신 전공의 모성보호 보장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금형으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봤다.
단순 권익단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세대 단체 지향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지도 표했다. 단순한 권익단체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세대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청년 의사이자 국민 건강을 짊어진 집단으로서 의료봉사활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캠페인을 추진하고, 공중보건위기 시 신속히 의료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요구사안은 8가지로 정했다. ▲전공의 근무단축(주 72시간) 시범사업 철저히 준수,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등이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과거 희생을 반복하지 않고 노동착취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며 "전공의, 환자, 의료 내일을 위해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병원·정부와 교섭" vs "탁월한 의사 되는 게 사회공헌" vs "노조활동과 전문성 양립 가능"
한편 이날 출범식에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전공의 노조 출발을 응원했지만, 노조 정체성과 활동 방향에 있어 다소 시각차를 드러냈다.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의 양성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노동과 책임을 주는 잘못된 의료현장을 바로잡고 건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모인 것 같다"며 축하를 건넸다.
이어 "노조는 교섭을 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가진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대한병원협회, 의대, 학장 모두 교섭 대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보료를 내는 국민 생각도 담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같은 복지위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노조 출범식 영상은 저의 이야기였다. 인턴 때 발목이 부러진 채로 회진을 돌았고, 전공의 2년차 때 신종플루가 유행해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게 기억이 난다"고 회고하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으로서 연대할 대상, 협상해야 하는 사측이 누군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며 "약자와 연대하는 건 좋은 계획이지만 잠시 봉사를 하는 것보다 탁월한 의사가 되는 게 진짜 사회공헌이다.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때의 다짐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며칠만에 3000명을 모을 정도로 빠르게 조직하는 노조를 본 적이 없다. 영상을 통해 전공의들이 처한 노동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이 전문성 향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권 등이 제대로 보장됐을 때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일반 국민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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