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다수 '72시간' 근무···77% "건강 악화 경험"
노조, 제1차 근로실태조사 결과 공개···"대체인력 확보·현장 불시 점검 등 강화"
2025.10.12 22:50 댓글쓰기



자료출처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10명 중 8명은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달 15일 간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에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013명(전체 전공의의 9.83%)이 응답했고, 응답자에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와 계속 수련 중이던 전공의가 섞여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인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 주 72시간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고착돼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 77.2%는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보다 2.5배 이상 높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격무는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줬다는 게 전공의들 지적이다. 응답자 50.7%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환자 수 제한·대체인력 확보해야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이에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설문에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대부분인 90.1%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전공의 60.5%는 24시간 연속근무 후 오프 시 자신의 업무를 동료 전공의가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의료공백 이후 교수와 진료지원인력(PA)의 분담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고, 입원전문의가 분담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병원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수련병원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제도 등 상시 현장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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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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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나랏말 10.19 14:34
    세금으로 전공의월급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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