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1심 징역형 선고 2심 감형···서울시의사회 "의료법 재개정 추진" 2025-10-30 05:26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료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2심 판결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고 구제 방안에 대해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보다 줄어든 형이다.앞서 류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