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통영시보건소에 따르면 통영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2)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요양병원 당직 관련 강좌를 6회가량 진행했다.
A씨는 한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좌 홍보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이며 다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광고그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지 않고 강좌를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그는 한 강좌에 수강생 20∼30명을 모아 1인당 8만∼9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1회 강의로 200∼300만원을 챙긴 셈이다.
A씨는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고, 홍보 글에도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어서 영리업무나 겸직이 제한된다.
시보건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씨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 의뢰 내용대로 미신고 불법 강좌를 개설했다면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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