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과대학과 관련 없는 사람이 신입생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선배를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강을 앞둔 의대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대 신입생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무단으로 가입, 의대생들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의과대학 출신 의사를 사칭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이에 의대생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성희롱이나 금전적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최근 단위 내 신입생 카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 의과대학의 인물을 사칭하여 각 단위 회원분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의 가해자는 2월 중순 이후로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연락을 돌렸으며, 해당 과정 중 선배임을 사칭하며 원치 않는 통화 등을 강요했다.
조승현 회장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생 카페다보니 자기소개란 등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관리자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실수로 승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학교까지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니 신입생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를 먼저 보내 자신을 해당 학교 출신 인턴이라고 소개하는 식이다. 이후 장시간 메시지를 보내거나 1시간씩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강요하고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가 속출하자 의대협은 대회원서신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고 법률 자문을 얻었으나 “사칭을 통해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순히 불쾌감만을 제공했고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법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 접수로 가해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는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의대협은 가해자 정보를 모든 의대에 공개하고 사건을 알려 피해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로 관련 사례를 모집해 위법행위가 있을 시 법적인 대응 또한 취할 계획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3호에 저촉될 수 있기에 대응을 원하는 회원분들께서는 각 단위 대의원(학생회장) 분들께 말씀해주셔 사례 수합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활용이 끝난 신입생 카페 등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폐쇄를 고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