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시 청와대 앞에서 의사면허증 소각'
2020.08.12 18: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 특히 의사가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증을 모두 불태울 것이라는 자극적인 발언도 나와 관심이 집중.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SNS를 통해 “13만 의사 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회원들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전체 회원이 진료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
 

최 회장은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권리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천명.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강행한다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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