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의대생···'의사 수입 기준으로 배상'
1·2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 있어' 판결
2021.08.02 10: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의과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고인의 일실수입인 ‘의사로 근무했을 때의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천안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A씨의 부모·조모·외조부모 등은 차량운전자의 보험사에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족들은 “사고가 없었다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해 만 65세까지 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수입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들에게 약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 “불법행위 당시 무직자나 학생 등 일정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가족들이 요구한 일실수입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한 기능·자격·경력 등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씨 성적은 양호했다. 유급·휴학 등도 없었다. 이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고려하면 A씨는 장차 의사로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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