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부산대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된 뒤 의사면허 취소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는 조씨 의사면허가 당장 취소 또는 정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결정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남아 있고, 정지 조치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를 제기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 유의사항인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에 근거한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한 결과다. 상고 절차는 남아 있지만, 3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항소심을 토대로 취소 처분한 것이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가량 소요된다.
그렇다면 향후 조민씨의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만큼 의사면허 또한 심사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으로 조민씨 운명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
우선 복지부의 시계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관련 공문을 보낸 뒤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간다. 복지부는 공문 수신 뒤 조씨에게 면허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3주 이내에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이후 조씨가 인턴 근무 중인 한일병원과 수련의(인턴‧레지던트)를 관리하는 병협으로 관련 공문을 보낸다. 이때부터 조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일병원 측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봐야 한다. 수련에 관한 의사면허 취소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는다. 지금 당장 채용 취소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결정만으로 조씨가 의사 가운을 벗어야 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암시한 까닭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준성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씨 측이 복지부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향후 입학 취소 처분한다면, 조씨는 의사면허와 관계된 고려대 학부‧부산대 의전원‧의사 면허 등 총 3개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6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소송기간 중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입학 취소에 대한 민사소송과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는 복지부가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대 취소처분에 법적 다툼이 예고된 만큼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결정하려면 면허 취소 사유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결정해도, 조씨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해당 상황을 최종 확정 상태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가 이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결과에서 서류 조작이 인정됐기 때문이었다”며 “복지부도 우선 향후 조씨와 부산대 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다. 향후 취소되더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2~4년 동안은 면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조씨 의사면허를 당장 정지하고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상 면허자격 요건인 ‘의대‧의전원 졸업’을 못한 것이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자격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자격정지 결정을 하려면 의료법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는 “이번 사례는 의료인의 면허 취득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보기 드문 경우”라며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하려면 제66조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물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이유로 정지 처분할 수도 있지만, 조씨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지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차후 조씨가 면허가 취소 될 경우 환자들은 조씨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이 또한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 장래 효력만을 취소할 뿐 면허 보유 당시 문제를 놓고 소급적용해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조씨도 일단은 의전원을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하는 등 의전원 입학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전까지 해당 기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