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키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박 부총장은 이를 두고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