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의협 "대상자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너무 적어" 지적…"원점 재검토"
2025.11.13 16:21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기준액과 손해산정 방식의 비현실성도 짚었다.


계획안에는 담보기준액(3억원 또는 5000만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중재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계획안은 중재원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원이 보험자에게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 ) 13 .


. .


.


, , , .


.


(3 5000)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