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내시경 교육 독점 불공정, 헌법소원 적법"
내과의사회 반발 관련 성명…"외과의사 역량 무시 등 형평성·평등권 침해"
2025.04.16 17:05 댓글쓰기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과 의사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외과 의사들이 재반박에 나섰다. 내시경 교육 체계에서 내과 중심의 독점 구조 사안을 다시금 제기한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을 비판하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재반박했다.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고, 대한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무시한 사례"라며 "헌법소원 제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외과의사회는 내과의사회 지적에 대해 "외과 내시경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 내시경 검사 합병증인 천공이나 출혈 등은 대부분 외과에서 치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과 전문의는 수술 기술과 복강경 경험을 바탕으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발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들은 "특정 학회 주관 연수 교육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과 교육은 무시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과계는 검진기관 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체의 논의가 중단된 책임이 내과계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내과계 단체가 스스로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켰다"며 "외과계가 갈등을 유발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교육 및 평가체계 전반에 내과 중심의 독점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현행 연수교육 평점 인정 체계는 형평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이는 교육 수요자와 실제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에도 실효성이 낮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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