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난 해법→선택 아닌 필수 '정년 연장'
전문의 집단 이탈 등 의료기관 '위기감' 심화…유능한 의료진 '유출 방지' 기대
2023.06.24 05:00 댓글쓰기



[기획 上] 민간병원보다 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강도 등으로 공공병원 의사인력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젊은의사들 관심 역시 싸늘해지면서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 공공병원 상당수는 지역거점전담병원으로 역할하며 의사인력 유출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병원 의사인력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불가능’에 가까운 젊은의사 유입보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의료정책관을 비롯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일병원 조인수 원장,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현석 원장 등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서울특별시병원회가 주최한 '의사 인력난과 정년 연장 정책간담회'에서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난 현실을 진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上] 공공병원 의사인력난, '정년 연장' 필연적 선택

[下] 정년퇴임 의사 공공병원 재취업…인력난 해소 몸부림


“공공병원 ‘급여‧연금‧정년’ 3가지 문제 개선 필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월 공공병원 최초로 추가적인 의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현행 60세인 의사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지난 3년 동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활약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앞장섰지만 밀려드는 환자와 부족한 인력에 따른 업무 부담 등으로 지난해에만 20명 정도의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핵심 진료과에서도 전문의가 대거 유출되는 뼈아픈 일이 발생하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적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이라는 혁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급여와 연금, 정년 등 세 가지 단점이 있다”며 “가장 용이하게 해결 가능한 부분인 정년부터 손을 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역시 공공병원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의사인력 유출 방지뿐 아니라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영수 원장은 “3월부터 시작한 만큼 당장 의사인력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향후 이를 장점으로 여기고 지원할 의사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 직군에 한정해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을 거쳤다.


그는 “직군에 한정한 정년 연장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우선 확인했다”며 “그 결과 병원 필요성에 따라 특정 직역에 대한 정년 연장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조합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의사부터 정년을 연장하고 추후 계기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주영수 병원장은 정년 연장을 발표한 이후 그 전에 비해 병원 분위기가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후 진로를 걱정하던 의사들이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며 “40대 이하로는 아직 현실감이 없을 수 있지만 50대만 해도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사 정년 연장 통해 병원 경영 안정화”


한일병원 조인수 병원장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년 연장은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조인수 병원장은 “의사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안정감을 준다”며 “의사가 부족한 공공병원은 더욱더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병원이나 운영에 있어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사 은퇴를 늦춰 일정 부분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수 병원장은 65세에 은퇴한 이후 의사들의 활용 방안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 이후로도 병원에 도움이 되고 본인도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형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공공병원의 이러한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의료정책관은 “공공병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은 대학병원 교수 정년인 65세보다 5년이 짧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인력난 타개책으로 정년을 연장했다”며 “이 외에도 시니어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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