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확대…의료분쟁 회피 전략은
서울대병원 한승준 교수 분석, "환자‧외래의사와 긴밀한 소통 매우 중요"
2023.05.02 10:58 댓글쓰기

손해배상 청구를 위주로 한 의료법적 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도 회피 전략이 발표돼 주목된다. 


결론부터 보면 환자와의 공감적 의사소통, 표준화된 인수인계 또는 퇴원 요약서, 외래 의사와의 긴밀한 소통, 시기적절한 의뢰 및 상담 등이 방안으로 제안됐다. 


최근 서울대병원 내과 및 입원의학센터 한승준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에 '입원전담전문의로서 의료과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 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특성을 위주로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입원전담전문의와 연관된 의료과실 사건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환자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가 임상적 판단과 소통 오류로 수반됐다는 대목이다. 


조사된 위해(危害) 사건 중 약 50% 사례에서 환자 사망과 연관됐으며 70%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했다. 이 같은 특성을 토대로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실 결과가 더 치명적임을 근거로 들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계속 확대 전망"


2021년 1월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에 따라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공식 도입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전문의로 수술 후 환자 예후를 관찰 및 치료를 중점 수행한다.


도입 당시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며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입원 환자 진료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도 증명되는 추세다. 


한 교수는 "전공의 부족,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같은 제도적 유인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제도 확산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효과를 입증키 위한 새로운 숙제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경험 많은 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안전히 진료하는 이점이 있지만, 매번 새로운 환자를 입원한 상태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점은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한승준 교수는 "적극적이고 공감 어린 환자와의 소통과 표준화된 의무기록을 통한 핸드오프와 퇴원 연계, 외래주치의나 분과 전문의와의 소통이 의료과실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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