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합병증 방지 등 '치매가정상담료' 급여화"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 "보호자 대리처방 등 현실, 장기 측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
2022.10.17 05:09 댓글쓰기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포함하는 치매가정상담료 급여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사진 中]은 16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신경과의사회 제37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치매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질환이 아니다. 게다가 치매환자들은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환자들과 달리 혼자서 내원하기 어렵고 약도 제때 복용하기 어렵다.


환자 질환 관리 및 건강 유지를 위해선 보호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환자를 둔 보호자들 대다수가 병원을 방문해서 대리처방으로 약을 받고 환자들 상태를 의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선 환자를 대신해 온 보호자 상담은 별도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봉사에 가까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사회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대리처방 및 진료에도 급여가 일부 적용되는 치매가정상담료 급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윤웅용 회장은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거나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면 치매환자가 아니다"라며 "보호자들이 옆에서 관리해주고 챙겨주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건강상태는 크게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영양 부족, 폐렴, 요로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더 심해져 응급실 방문, 입원까지 가면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며 "복지부에선 치매가정상담료 급여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곳은 주로 스크리닝 검사와 같은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진료 및 약 처방은 할 수 없기에 결국 의사들이 환자 관리를 최종적으로 담당한다.


윤 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 적"이라며 "2030년 치매환자 2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 당사자를 넘어 보호자까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열린 추계학술대회는 '어지럼증과 이명'을 주제로, 신경과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강의와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신경과를 찾는 어지럼증 환자를 위한 다양한 검사방법과 검사실 세팅, 이명에 대한 심층이해와 치매·파킨슨병·뇌졸중 등 다양한 신경과 질환으로 확장해 외래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직원교육이 다시 실시됐다. 이 자리에선 신경과 병의원 직원들이 접하게 되는 신경기능검사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의사회는 홈페이지도 리뉴얼했다. 모바일에서 사용성을 강화한 이번 개편으로 신경과 의사들이 학술, 보험, 개원, 회무 등에 관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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