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초음파, 의료계 vs 한의계 '공방' 재점화
한의임상 영상의료기기 활용 활성화 논란 예고···의협 "법적 대응" 천명
2022.09.14 05:25 댓글쓰기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에 재시동을 걸고 의료계가 또 다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레이저기, 뇌파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이어 이번에도 초음파 기기 영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와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은 한의임상 목적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인식 제고 및 한의사 의권 확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고동균 한의영상학회 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영상진단장비를 이용한 측정기술 제한은 한의행위기술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자기식 기반 초음파 침 시술 가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교육도서 공급,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활용 숙련을 위한 강의 제작·배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이달 2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한특위는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 기기의 불법적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은 근대 시절,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제작·개발됐다”며 “영상 판독을 위해서는 현대의학 전문지식이 필요하기에 영상의학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특위는 “검사 과정 및 영상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질병을 못 발견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한의사들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및 의과 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천명했다. 


반면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영상학회와 메디스트림은 ‘한의사를 위한 경혈초음파 아큐비즈 포켓’ 공개 시연회를 열며 협약 첫걸음을 순조롭게 뗐다. 


이번 시연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음파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는 현재 한의사들도 의료기기 해석 및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지난 몇년 간 한의계와 의료계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 결과가 다소 엇갈리면서 여전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 처분에 반발한 한의사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재는 기각했다. 


반면 2019년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진료한 한의사가 고발당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뇌파계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도 있었는데, 2016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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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ba 08.18 10:38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영상의학과 병리학이 점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장비 사용권 보장이 마땅하다.
  • 허허 01.13 11:59
    양의계vs한의계.. 가 맞는 말이죠. 기사는 정확한 단어선택이 중요합니다. 양의학 양의사..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입니다.
  • ㅇㅇ 09.14 10:42
    의료계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를 통칭하는 말로, 한의과가 의료계안에 속해있는데 의료계vs한의계라고 쓰는건 말이 안되는 워딩같네요. 대한민국시민vs경기도민 이렇게 적어놓은셈이어서 수정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