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 vs 醫 '적정치료 저해' 반발
수면학회 등 학계 '전문가 의견 배제했으며 사용률 낮다고 급여 중단 사례 없다'
2020.10.14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치료 급여중단 결정을 두고 환자 피해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 의견을 배제, 자의적으로 급여기준을 강화 결정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관련 학회 동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 질환으로 분류된다.
 
지난 9월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약 대신 사용되는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선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가 조정돼, 시간당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값은 5에서 10으로 상향됐다.


또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신설됐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양압기 급여가 중지된다. 이 같은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중지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결정 과정에선 수면학회를 비롯해 신경과학회, 정신건강의학회, 호흡기내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리는 등 전문가 의견은 반영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해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수면 중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다. 또 삼교대 근무, 출장 등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해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토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MRI의 경우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 변경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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