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영상·종양내과학회 등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대한의사협회, 9개 행사 승인···광주 심장중재술 심포지엄 '반려'
2020.06.20 0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학계의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강화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고혈압학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국제학회로 인정 받았다.


반면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일부 학술대회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를 진행한 결과, 9개 학술행사를 국제대회로 승인키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한의학회 심의를 마친 7개 학술대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가 들어온 3개 행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인정 여부가 논의됐다.


논의 결과 대한의학회가 천거한 7개 행사는 무난히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제53회 대한고혈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Hypertention Seoul 2020 △제76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2020년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15차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20(대한대장항문학회) △제124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13회 한중일안과학술대회 △제10차 국제 로봇수술 심포지엄(대한두경부외과학회) 등이다.


의사협회에 심의 요청이 들어온 3개 대회 중 제14차 안면신경심포지엄 국제학술대회와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CICS 2020 광주 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은 반려됐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대부분의 대회들은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에 입각해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한층 강화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수월한 기준을 적용 받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학계 학술대회 후원과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2년여의 논의 끝에 학술대회 관리 강화 및 지원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해당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참석자의 국적이 5개국 이상이거나 150명 넘게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될 경우 국제학회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이고,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발표자, 좌장, 토론자 포함)가 참가해야 한다. 2일 이상 개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됐다.


특히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인건비, 대관료, 식음료비 등에 대한 결산보고가 의무화 됐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대회 명단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한편 기부금 외 부스 및 광고비 추가 제공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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