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26개 전문학회 “의사 3인 법정구속 부당'
'업무상 과실 따른 결과 기준으로 구속하는 것은 의사직무 사망 선고' 규탄
2018.10.30 05: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26개 전문학회가 경기도 성남 의료인 3인의 구속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법부가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부는 신중했어야 함에도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키고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킬 것”이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미 11월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과오를 이유로 구속한 해당 의료진을 석방하고 경기도 수술실 CCTV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단합된 행동으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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