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비만 치료'…진료기록은 '통증 시술'
의협 "의사 신뢰도 훼손 중대한 일탈행위, 강력한 처분 필요"
2025.12.17 16:3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만약 비윤리적 행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일탈행위인 만큼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통증시술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중앙윤리위원회가 비윤리 회원 징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만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자율징계권 부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회원들 명예가 일부 일탈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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