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앞 5년째 시위 중인 환자
당사자 "수술 후 사지마비" 주장… 병원 "대법원 무혐의 확정 판결"
2025.11.17 05:47 댓글쓰기



강동성심병원 정문 앞에서 K씨가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구교윤 기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의 1인 시위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환자 K씨는 20여 년 전 척추 수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며 5년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 측은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밝혀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강동성심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와 만난 K씨는 “2010년 1월 수술 당시에는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신경이 가볍게 눌려 일반병실에 입원할 것이라 안내받았지만 수술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며 “의무기록에는 응급·중환자실 입원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수술 동의서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의서에 “이미 마비가 있던 환자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의사 설명과 서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치료·간병 과정도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K씨는 도수치료와 간병비가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2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병원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K씨는 “감정 과정에서 일부가 인정된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심이 기각됐다”며 “판결이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강동성심병원도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의료과실이나 의무기록 조작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K씨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차례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시위가 계속되면서 병원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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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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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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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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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황세옥 11.20 15:23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자 편입니다. 세상은  있는자 가진자 편입니다.  그들의 양심과 정의가 있어야 세상을 끌고 갑니다. 약자는 강자의  양심에 따라 웃고 울고 합니다. 슬픕니다.

    가진 자의 양심과 정의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 윤채식 11.21 13:28
    어떤 기준으로 약자이고 강자입니까?

    <br/>당신의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매우 천박한 사고 입니다. 진실과 정의앞에 약자와 강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천박한 계급적 사고방식 일 따름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바라봄에 있어,천박하고 협소한 구시대적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부디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민 11.20 11:23
    대헌민국의료사고는 고관출신변호사만 쓰면 100% 무혐의로 판결나는 현실실 .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 홍순관 11.20 09:42
    나도이병원에다니는데

    의료진들은대체로 잘대해주시던데요
  • 김지석 11.18 14:25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병원이 사과하고 선을 추구하는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다.
  • 장중기 11.18 10:15
    2010년 1월에 수술할려고 걸어들어갔는데, 왜? 사지불수가 되나?

    이것 자체로도 병원이 잘못했네 ~

    수술실수로 사지마비대서 도수치료니 뭐니 그동안 고생고생하시면 까먹은 돈도 20억원 ~~

    이억울함.

    강동성심병원이 아주 나쁜놈들일세 ~~

    Fuck you, 강동성심병원
  • 강국구 11.18 09:31
    나도 여기 가봤지만 입원부터 시스템이 별로라는걸 매 시간마다 느낌. 인수인계나 체계가 부족하고 나사빠진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느낌. 언제 큰 실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곳같더라
  • 송정국 11.17 23:09
    책임있는장들과 병원관계자들의 설명이 부족하다.
  • ㅁㅁ 11.17 22:36
    형사로 대법원까지 갈 동안 민사를 과연 건너뛰었을까?
  • ㅇㅇ 11.17 22:10
    형사로 과실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민사로 걸면 가능성 있을지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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