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인건비 6000억 건보공단…특사경 '자격' 논란
여당 "사무장병원 척결" 공감대 vs 의료계 강력 반발에 비판 여론도 변수
2025.11.08 21:2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 실태가 지적되며,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가 부각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 의지가 낮고 평균 1년 이상 걸려 그사이 증거가 인멸된다"며 "공단이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특사경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으로 회수해야 할 돈이 6606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는 제자리"라고 지적했으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장 정황이 보여도 수사 권한이 없어 손을 못 댄다"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도 '2027년 도입'이 명시된 만큼 여야 공감대 속에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인건비 편취 6000억' 논란으로 특사경 도입 암초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분위기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최근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면서 "스스로 법령을 어긴 기관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분은 물론 도덕성도 결여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수년간 방만 운영과 비윤리 행태로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해온 기관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진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비전문적 수사로 인한 공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를 유발하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2년 발생한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6000억 인건비 편취' 의혹까지 터지자, "공단 스스로가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정도"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여론도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몇 달만 밀려도 통장을 압류하더니 뒤로는 6000억원을 챙겼다",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건보공단의 이중적인 행태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단순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을 내려야 한다", "부당하게 받은 보수 전액은 물론 이자까지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환수해야 한다", "관련자 전원 파면 및 재산 몰수가 시급하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6000억원을 부풀려 놓고 1443억만 차감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철저한 조사와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나아가 "정작 필수의료 수가는 안올리고 엉뚱한 데 돈이 샜다"는 지적과 함께 "6000억 원이면 필수의료와 응급센터 몇 곳은 더 살리고 세웠을 돈"이라는 비난까지 터져 나왔다.


'필요성'과 '자격' 사이 특사경 도입여부 촉각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단속이라는 명분 자체도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 수사기관도 애를 먹는 복잡한 사안을 건보공단 직원이 맡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부당한 수사활동비나 성과 인센티브를 노린 권한 확대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임에도 공단이 일방적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안으로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 구성 ▲정기적 외부감사 도입 등 공단 내부 투명성 확보를 우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재정 누수 차단'이라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을 행사할 주체인 건보공단이 '6000억원' 규모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사경 도입 법안 논의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한 확장보다 책임 강화가 먼저로 보인다. 건보공단에서 연이어 터지는 사안들을 보면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건보공단은 관련 사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2023년 인건비 1400여 억 원에 대해 차감조치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감독기관의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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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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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조 11.12 13:19
    정치싸움의 희생양이 건보공단이네.. 권익위 나쁜넘들.. 사퇴하라
  • 萬波息笛 11.12 09:05
    모두 "거짓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항 4호, 37조의2 2항, 동법 시행령 별표2,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박성호 11.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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