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5~6급 직원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4~5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건비 4552억원 역시 과다 산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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