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사태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사들이 다시금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정책에 반발해 투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사들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4월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전이었고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때였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의협은 다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우선 이달 1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인 만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배 방식 변경’에 기인한다.
의협은 “의료현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비민주적 조치”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복지부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 미구분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온 복지부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의료계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다” 힐난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성분명 처방 도입 역시 의사들을 자극했다.
앞서 국회는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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