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만 방사선사들의 심각한 업무 침해와 법적 근거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4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상실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의원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A에게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콘빔 전산화단층영상(CBCT) 검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A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진료보조 행위에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이라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Cone Beam CT 검사는 높은 전문성과 방사선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행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만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지점인 2018~2019년이 아닌, 2025년 개정된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져 법 적용 시기가 맞지 않다는 해석이다.
또 간호법에 따른 업무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된 사실을 짚었다. 검사 수행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는 현재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겨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같은 무면허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관계 기관 및 보건당국 역시 불법 무면허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업무 명확성과 법적 보장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부 부처 및 유관단체가 함께 하며 관련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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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 .
2018 4 2019 5 B C A 201 (CBCT) .
A 1 15 , A .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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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e Beam CT .
. 2018~2019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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