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염원 '1인당 적정환자 수' 법제화 착수
이수진 의원, 3일 간호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배치현황 공개 의무화
2025.07.03 12:16 댓글쓰기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제정 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1대 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1대 4로 법제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대 16.3명으로 선진국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줄고 환자 사망률 감소, 환자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환자 수는 간호사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배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 )  (3) . 


 " " .


1 2.5 , 1962 . 


. 1 5, , 1 4 . 


1 16.3 4 . 


" , " .


"     " .


   


. .


1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30
답변 글쓰기
0 / 2000
  • 푸하하 07.19 12:58
    법제화하면 망한다는 병원들?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니네 실사 들어가보자ㅋ
  • skgale 07.14 21:20
    현장의 간호사는 월급쟁이지만 아픈이들에 대한 측은지심, 책임감, 직업정신, 소명의식의 바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모든 아픈이들을 돌보는 간호사 정신에 대해 가볍게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천개의바람 07.16 03:33
    skgale님의 말씀이 곧 진실입니다. 간호사의 손길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과 소명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은 의료를 숫자와 권력으로만 보는 이들일 뿐입니다.
  • 한경애 07.05 14:41
    간호인력도 문제지만 간호사급여는 언제적 임금입니까? 교대근무환경으로 건강이 2년만에 무너진거라면 당신들 자녀도 시키고싶겠는가를 . 누가 하라고했냐라고하면 할말이없 습니다.
  • 김민경 07.07 08:08
    공감합니다. 주위 일반 작은 회사들도 연봉 다오르는데 몇년동안 연봉 하나도 안오름. 물가는 자꾸 상승하는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나아지는게 없음 마이너스면 마니어스지..
  • 07.05 06:48
    의료보험 간호사 인건비부터 올려받아라 하루 1500원 짜리 간호사 수를 늘릴수록 적자 증가한다

    종합병원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간호수가다
  • 07.04 16:54
    저럼놈 주사바늘로 거시기  해버려
  • LAWYER 07.04 17:36
    깡님,

    귀하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타인을 향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나아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이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표현은 반드시 자제하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 07.04 16:46
    제발 법 안지킬 거라도 만들어라 간호대많이 만들어놨으면 인력 안갈리게 적정환자수라도 법제화됐음 좋겠다
  • 현직간호사 07.04 17:39
    정말 공감합니다. 간호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