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委·환자안전委, 환자 권익 높인다"
김선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5.26 16:14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금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다. 그러나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되지 않는다. 


김선민 의원은 "환자를 포함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한다.


비슷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도 변경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그쳐 환자와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환자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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