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화재 등 안전과 관련해 과거부터 꾸준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부산시의 시행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요양병원들의 지속적인 경영난 등이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혜택의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전망된다.
최근 부산시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가이드’를 4월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피난약자가 다수 상주하는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10월 소방청이 발표한 화재안전 가이드를 바탕으로 층별로 2개 구역을 수평방화구획으로 나누어 ‘인명피난구조공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침에는 대피 공간 개선과 크기 확대, 가연성 장식물 설치 금지, 훈련 매뉴얼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은 기존의 대피공간이나 발코니(노대)를 대체해 피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부산시는 특히 고령의 거동불편 환자에게 최적화된 피난 시스템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난 동선이 최대 2배까지 단축되고, 연기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며, 충분한 피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소방활동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화재 발생 시 화재구역과 비화재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후 4월부터 각 소방서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및 설계업체 등 유관기관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병원 등 노인돌봄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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