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協 "대학 입학정원 조정 시급"
"인력 과다 배출로 전문성 결여·취업난 가중"…"학제 일원화 등 적극 추진"
2025.02.26 11:19 댓글쓰기



임상병리사들이 대학의 임상병리학과 입학 정원 산정에 목소리를 낸다. 많은 임상병리사 인력이 배출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취업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상병리사는 대학의 임상병리학과 증설 또는 수도권 증원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근무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실제 임상병리사 면허등록자는 지난 2019년 6만469명, 2020년 6만3453명, 2021년 6만5796명, 2022년 6만8357명, 2023년 7만771명 등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01%씩 늘었다.


인구 대비 임상병리사 인력 수도 증가세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현장 검사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 현상과, 사상초유의 의정사태에 따른 의료계 취업난 저하 등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협회에 ‘2026학년도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 공문을 하달했다. 이를 통해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해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의대생처럼 2026년도 입학조정에 관한 부분은 임상병리사협회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와 함께 임상병리사들도 심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기적인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통한 양성과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협회+교수협의회+임상병리교육평가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입학정원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양질의 임상병리사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임상병리사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수업연한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개정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4년제 학제일원화와 함께 학생의 정원, 학과 증설‧증원 기준 및 자체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도왕 공보부회장(울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팀)[사진]은 “동일 면허에는 같은 교육 연한 및 과정이 원칙”이라며 “임상실습시간 부족, 취업시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포함 동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는 병상 또는 환자당 적정인력이 법제화됐다”면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임상병리학과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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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469, 2020 63453, 2021 65796, 2022 68357, 2023 7771 5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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