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사회가 17일 응급의료현장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라며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A의사가 환자 치료에 불만을 가진 B씨로부터 피습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의 원인과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응급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응급의료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조치들이 발표됐으나,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재발 방지 대책,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응급의사회는 “이제라도 현장 전문가들과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응급의료법 폭력처벌 조항과 임세원법 개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 무관용 가중처벌을 공언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